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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2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3:3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광진구 동일로 381 앞 동부 간선도로 군자 교 방면에서 장 평교 방향 좌측 갓길에 정차 후 차내에서 잠을 자다가 112 경찰 신고 되어 서울 광진 경찰서 C 계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 되었다.

위 단속 장소에서 경위 D의 질문에 대하여 “ 씨 발 내가 여기서 잠잔 게 죄야!”, “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소주, 맥주, 막걸리를 섞어 먹고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화가 나 운전해서 이 장소까지 오게 되었다.

” 등 말을 횡설수설 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 등이 음주 측정 및 혈액 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어 이번에 단속되면 삼진 아웃이라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

” 라는 등의 말을 되풀이 하면서 같은 날 00:33 경부터 01:40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단속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