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미간행]
[1]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한 도면·시방서와 모순된 다른 도면·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차이·모순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의 산정방법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공2011상, 85)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공2014하, 2168)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공1994하, 193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광주고법 2019. 9. 4. 선고 2018나23734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 하자와 관련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와 관련하여, (동호수 1 생략), (동호수 2 생략)의 욕실 벽체 타일을 포함한 일부 세대 욕실의 벽, 바닥 타일 및 발코니 타일에 관한 접착강도를 시험한 다음, 타일의 접착강도가 피고의 전문시방서에 따른 기준인 39.2N/㎠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하자의 보수를 위해 벽 타일 부분에는 모르타르를 주입하여야 하고, 바닥 타일 부분에는 줄눈 커팅 후 타일 본드를 주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비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자보수비 1,453,354,035원을 산정하였다.
나.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동호수 1 생략), (동호수 2 생략)의 욕실 벽체 타일을 조사한 다음, 욕실 벽체 뒤채움이 약 63.8%만 시공되어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에 따른 80%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감정하고, 이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족시공된 16.2%의 모르타르 채움 비용에 해당하는 시공비 차액인 54,522,322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의 2012년 ‘LH 전문시방서’의 ‘시방서 적용(10510)’에는 ‘공사시방서의 시방내용은 LH 전문시방서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명확히 작성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타일공사(45010)’에는 접착력 시험에 관하여 ‘3층 이상으로 외장 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 현장에서 접착력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고,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39.2N/㎠)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설명하였다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지만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의 기재에 관하여 차이·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이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한 도면·시방서와 모순된 다른 도면·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차이·모순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가 피고의 전문시방서에 따른 기준인 39.2N/㎠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 감정 결과에 따른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다.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마련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4호)에는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관하여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하고, 시험 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MPa(메가파스칼, 39N/㎠)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06. 2. 1.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37호)에도 ‘타일 접착강도가 0.39N/㎟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타일의 접착강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승인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위와 다른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있지 않다.
마.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감정인이 하자 판단의 근거로 삼은 타일의 접착강도 기준은 피고 전문시방서에 의한 공사시방서 작성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당시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에 따른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가급적 이를 존중함이 원칙이지만,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등 참조).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그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 54,522,322원을 인정하는 한편, 위 욕실을 비롯한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과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도 하자보수비 1,453,354,035원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가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일한 세대의 욕실 벽체에서 각 하자별 감정대상물을 선정하여 하자 유형에 따라 감정한 다음,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모르타르 채움 방식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는 한편,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도 모르타르 주입 방식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욕실 벽체 타일의 부착에 관한 위 각 하자의 경우, 감정인이 인정한 보수방법은 부족한 모르타르를 주입하거나 채우는 방식으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중복하여 인정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한 종류의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그와 실질적으로 성질을 같이 하는 다른 하자가 아울러 보수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의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두 개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따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2) 감정인은,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모르타르 채움 방식의 하자보수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시공비 차액만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반면,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모르타르 주입 방식의 하자보수비가 과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부분 하자보수비용을 직접 산출하여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였다. 이는 동일한 모르타르 채움 내지 주입 방식이라는 동일·유사한 방식의 하자보수비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인이 상호 모순된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각 타일과 관련하여 감정인이 전제·채택한 하자보수 방식이 서로 동일한 것인지, 동일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일하다면 그럼에도 하자보수비의 과다 여부에 관한 판단을 달리 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핀 다음, 감정인이 산정한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보수비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3) 이와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불명료하거나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이에 관한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도 있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의 인정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상고로 불복하는 범위인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 하자와 관련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 [2]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66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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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9. 9. 4. 선고 2018나23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