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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8 2018가단2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