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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1778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7. 4. 23.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6. 1.의 시가가 5,300만 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의 시가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단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