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1540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9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2007. 1. 31. 대표이사인 피고 C과 이사 D의 포괄 근보증( 보증한도 액 130,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E( 이하 ‘E 은행’ 이라 한다) 과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나. E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및 연대 보증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수한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는 2010. 8. 30.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2010.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62872호로 “ 피고들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50,233 원 및 그 중 30,066,498원에 대하여 201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 및 D은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 이하 ‘ 종전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0. 9.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8. 8. F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나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부분 소는 부적 법하다.

3.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