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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나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2. 춘천시 소재 피고 운영의 ‘C’식당에서 닭갈비를 주문하여 제공된 상추에 쌈을 싸 먹는 등으로 식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음식물에서 돌이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돌을 보여주거나 건네 준 바는 없었다.

나. 원고는 2017. 7. 29. 춘천시 소재 D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제1구치 부위에 대한 검진을 받은 후 피고 운영의 위 식당에 찾아가 원고가 위 치과의원에 지급한 진료비 3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같이 위 치과의원에 내원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9. 피고를 대동하여 위 치과의원을 내원하여 위와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재검진을 받았는데, 그 당시 치아손상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비 4,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6. 춘천시 소재 E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2소구치 발치를 한 후 2017. 11.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 12.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닭갈비를 주문하여 제공된 상추에 싸서 먹던 중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염증이 생겨 상악 우측 2소구치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향후 보철비, 위자료 합계 4,253,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2017. 7. 12. 피고의 식당에서 원고에게 제공한 닭갈비 또는 상추에 돌이 들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