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노5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의 진술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D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매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D, J 사이의 통화내역과 기지국 위치내역(증거기록 78면, 130면, 289면)에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4. 1. 30. D과 피고인의 각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위 기지국 위치내역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매도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기지국 위치가 수유역 근처로 인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D과 2014. 1. 30.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수유역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360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