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인도 등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발주한 남양주 보바스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효성종합기술공사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기술공사’라고 한다)는 2014. 9. 1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9. 19.부터 2014. 12. 31.까지(그 후 2015. 2. 27.까지로 변경)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H빔과 복공판 등 가설재를 설치하였고, 공사를 마친 이후인 2015. 3. 2.경 원고의 직원이 위 가설재를 회수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공사현장을 관리 중이던 피고측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3.경, 2015. 4. 9.경, 2015. 5. 8.경 ‘효성종합기술공사가 2015. 3. 7. 공사일체를 포기하여 새로운 시공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가설재를 해체하여 가져가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경 가설재 일부를 회수하고, 일부(복공판 90장, H빔 65개 등)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겨둔 채 회수하지 않았다.
마. 그 후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산하건설산업(이하 ‘산하건설산업’이라고 한다)은 A(B회사)에게 의뢰하여 2015. 6.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남겨둔 가설재를 철거하였다.
바. 위와 같이 철거된 가설재는 2015. 7. 15.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접한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59-1 토지에 옮겨져 보관되었는데, 원고는 2015. 11.경 위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경기버스의 확인 하에 이를 모두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7호증, 을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