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고단65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C은 I 상무로서 자금관리, 구매 및 조직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상피고인 B은 I 전무로서 영업총괄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TV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I가 각종 LED 조명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면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홍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0. 6. 7.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 회사 전무였던 L을 통하여 “I는 각종 LED 조명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I에서 세계 최초의 M모듈과 N모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전시실에 있는 M모듈, N모듈 제품 모두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9,900만 원을 주면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 지역에 총판대리점을 운영하게 해 주고, 영업에 필요한 교육과 판촉 등 각종 지원을 해 주며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용을 꼭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모듈 제품은 I가 아닌 주식회사 O에서 생산하는 것이었고, 위 O에서는 N모듈 제품만 생산 가능하였을 뿐 M모듈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었으며, I에서는 M모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N모듈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여 특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매월 1억 원 이상씩의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직원 임금 등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