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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5. 22:4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피해자 C( 남, 51세) 가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가 있던

2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 C를 잡아 넘어뜨려 복도로 끌고 나왔고, 이에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 남, 48세) 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옆에서 피고인 B에게 멱살을 잡힌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당겨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몸을 잡아 수회 내려 찧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1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