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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573』 피고인은 2014. 6. 29. 01:00경부터 같은 날 20:1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막걸리 5병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574』 피고인은 2014. 7. 17. 10: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가 아직 영업 준비가 안되었으니 다른 가게에서 순대를 구입하라고 이야기하자 그로부터 11:00경까지 가게 입구를 가로막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 이웃 등에게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준비 및 영업개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575』 피고인은 2014. 6. 28. 23:5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청하 술 1병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보고 쫓아 나오자 출입문 앞에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