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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454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회적 신용도와 공신력이 큰 사문서인 보증보험증권을 변조 및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조한 판시 보증보험증권을 진정한 문서로 믿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O에게 당심에 이르러 5,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