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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신동 길 130-13 신동 교 앞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굽은 도로에서 제대로 회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서 이탈하여 약 5m 아래 밭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44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01:30 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앵글 노래크 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 길 130-13 신동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장 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