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49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1976. 5. 3. 경남 거창군 C 답 3,8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답 1,4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1,206㎡, 이 사건 제2토지 중 890㎡은 ‘E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었고(이하 ‘이 사건 국도건설공사’라 한다), 이에 2017. 6. 7. 각 분할되어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04년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하였는데, 2014. 4.경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단1480호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철거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1. 가.

원ㆍ피고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피고이고,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원고이나, 당사자 명칭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를 이 사건을 기준으로 정정하여 표시한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계는 2015. 12. 31.까지만 존속한다.

나. 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2014. 12. 31.까지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다. 만일, 2015. 1. 1.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농작물이 존재할 경우,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