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76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동업하여 사리화기계 제작 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그 사업자금으로 2,6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가 C과 동업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7.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0.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사리화기계의 제작을 맡은 D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14. 4. 19. 사리화기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5. C의 어머니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사리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는 주주였다. 6) 피고는 2014. 2.경 위 D에게 사리화기계 제작을 부탁하면서, 대금 결제 등 위 기계 제작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함께 사리화기계 제작 사업을 동업하면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6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