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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200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2012.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4고합4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9. 13:1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38에 있는 국민은행 태평역점에서,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F에서 훔쳐온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만 원(80,000,000)”, 계좌번호란에 “H”, 예금주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통장과 함께 훔쳐온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저축예금청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