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26 2019고단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부부사이로 2016. 12.경 혼인하여 2017. 6.경부터 별거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경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C계정 ‘D’이 간편 로그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메일을 열람하고,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보낸 이혼 소송자료를 열람 후 자신의 이메일 ‘E’으로 재발송하고 피해자에게 들킬 것을 우려하여 보낸 메일함을 삭제하는 등 2018. 6. 2., 2018. 6. 4., 2018. 7. 1., 2018. 9. 12., 2018. 9. 15. 각 피해자의 계정에 동의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해자의 이메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간편 로그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피고인이 보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