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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856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9.부터 2014.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 18. 피고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을 전후로 하여 피고의 설립을 추진하거나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C에게, 2012. 3. 27. 50,000,000원, 2012. 3. 28. 50,000,000원, 2012. 3. 29. 50,000,000원, 2012. 10. 26. 30,000,000원, 2013. 6. 9. 15,000,000원 등 합계 19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해 대여하였다.

다.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는 2013. 1. 18. 피고를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피고 법인의 설립을 전후로 한 2012. 3. 27.부터 2013. 6. 9.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95,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C의 금원 차용 행위는 피고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행위로서 피고 법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95,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대여일인 2013.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