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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482

품위손상 | 2012-11-07

본문

국외훈련 중 금전거래 및 카지노출입(감봉2월→기각)

처분요지:국외훈련 기간 중 교민 B와 금전거래, 동업관계, 카지노 출입 등이 문제가 되어 현지 교민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교민 B에게 속아 4천 5백만원 상당 피해를 입은 점, B의 사기행각을 폭로하여 더 이상의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B가 보복성 진정을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482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위원회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6만불을 빌려주면 월 2천불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교민 B의 제안에 따라 2010. 9월경 6만불을 빌려주었다가 2만불은 중도 회수하고, 이자로 2011. 1월부터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모두 9천불을 받았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1. 6월부터 9월까지 상기 교민 B의 가게에서 상근이사 직함으로서 바이어 접대, 사무실 관리 및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고,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2011. 1월경 위 교민 B와 함께 ○○호텔 카지노에 출입, 종류 미상의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월까지 모두 7∼9차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기 교민 B와의 금전대여 또는 동업관계와 카지노 출입이 현지 교민사회에서 문제화되자 현지 한인교회 목사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회 간부들과 함께 소청인과 B 양 당사자를 불러 중재 및 진화를 하는 등 국외 훈련 중 현지 교민과 금전거래를 하고 이로 인해 현지 교민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학생활 중, B의 말에 현혹되어 6만불을 대출받아 B에게 빌려주었으나, B는 이자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금상환 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응하지 않았고,

2011. 6월경 B가 “빌려준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으면 자신의 사무실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 원금회수가 목적인 소청인은 월급이나 배당금 없이 2011. 6월∼8월까지 2개월 반 동안 대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 장부정리 등을 도와주었으며,

동년 8월 중순경 B가 “추진하고 있는 폐화물선 수출 건이 크게 터질 것 같으니까 원금 및 이자를 한꺼번에 줄 수 있다”며 제안하여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이때부터 상근이사가 아닌 매니저라는 직함을 처음 사용하였으나, 월급이나 배당금 등 정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었고,

B가 소청인을 협박하여 2011. 12월 소청인이 직접 한인교회 목사님께 청문회를 요청하여 담임목사, 장로 4명, 진정인 부부와 소청인 부부가 청문회에 출석하였으며,

청문회 이후 ○○에서 B의 사기 소문이 교민 사회에 널리 퍼지자 B는 2012. 3월 중순경 ○○로 이민을 가버렸고, 현재 소청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B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청인이 사기꾼에게 속아 4천 5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한국 기업, 바이어, 현지인 및 교민에게 사기꾼의 행각을 폭로하여 더 이상의 피해확대를 방지한 점, B가 보복성 진정을 한 점, B는 다른 국가에서도 사기행각을 했던 점,

빌려준 돈을 환수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꾐에 빠져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점, 상근이사나 주주도 아니었고 B의 일을 도와준 기간은 2개월 반 정도이고 이 기간 동안 월급이나 배당금 등 지속적인 경제적 대가가 없었던 점, 지난 17년간 단 한 번의 비리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

다만, 사기꾼에게 속아 4천 5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빌려준 돈을 환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며, B의 일을 도와준 기간은 2개월 반 정도로 월급이나 배당금 등 지속적인 경제적 대가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이 서명한 투자계약서에는 ①소청인은 B의 회사에 4만불을 투자한다. ②B는 매달 이익금의 45%와 1천불을 소청인에게 지급한다. ③B는 소청인이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4만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다만 자본이 잠식되어 없으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바, 투자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투자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B의 행태를 감안하면 B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소청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한 점,

비록 B의 일을 도와준 기간은 2개월여 정도로 짧았고 월급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나, B와 투자(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B의 가게에서 공식 직함을 가지고 바이어 접대, 사무실 관리 및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한 행위는 국비로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점,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리기준이 요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국외훈련 중인 공무원은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월 2천불의 고금리 이자를 받기로 하고 현지 교민 B에게 6만불이라는 거액의 금전을 빌려 주고, B의 가게에서 바이어 접대,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는 한편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B 등과 함께 7∼9차례 카지노에도 출입하는 등 국외 훈련 중인 공무원 신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이와 관련 소청인과 B의 금전적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 교회 목사가 중재에 나서는 등 현지 교민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