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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185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7,429,095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4. 5. 6. 22:2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1번길 117 재송치안센터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재송금호아파트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술에 취한 채 부주의하게 서 있었던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