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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5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흉기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며 휘두르거나, 호프집이나 노래방, 식당 등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 업주를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마트에서 귤을 집어먹고서는 그 곳에 있던 칼로 위협하거나 소란을 피워 피해 업주로부터 귤 대금의 지급을 면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호프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켜고 불을 지르겠다고 하여 피해 업주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위험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한국인들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범죄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