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2 2014고단3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3:40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208동 502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을 일으켜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E가 누구냐 니가 가정주부인데 이렇게 밤늦게 까지 남자들과 술 마시고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나를 속인 거냐.”고 하면서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 상체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오른발로 약2~3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2~3회 가량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