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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은 원룸 및 사무실을 임차하고 테이블, 의자, 트럼프카드 등을 비치하여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준비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장소 및 도박자금을 제공하며, 장소제공비, 선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말경부터 2017. 6.말경까지 매주 2회 가량에 걸쳐, 고양시 일산서구 C, 4층 원룸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준비한 뒤 도박참가자들에게 빌려주어, 장소제공비, 선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받아, D, E, F, G, H, I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7.중순경부터 2019. 9. 18. 06:50경까지 매주 2회 가량에 걸쳐,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을 준비한 뒤 도박참가자들에게 빌려주어, 장소제공비, 선이자 등의 비용을 지급받아, D, E, F, G, H, I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채무를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 16.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