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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6. 선고 2017고합57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공문서위조라.위조공문서행사마사기미수바.상표법위반

사건

2017고합577, 1216(병합)

나. 사기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 행사

마 사기미수

바. 상표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 마. 바.

A

2. 바.

주식회사 B

검사

김지영(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5. 영천시 D에서 산업용 윤활 방청·세척·코팅 제의 제조 및 도매, 항공기용 소모품의 수입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을 설립하고, 2010. 7. 20. 미합중국 E LOS ANGELES CA 90021에 위 ㈜B(이하 'B'이라 한다)의 미국법인으로 'F(F, 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피해자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하 '방위사업청'이라고 한다)은 육·해·공군의 군수사령부와 예하 부대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무기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수품을 요청받아 조달하면서, 전차·전투기·전함 등의 전략무기에 사용되는 유압유 등 특수윤활유의 경우에는 극한(寒), 극온(劇溫), 극압(壓) 등의 악조건하에서도 정상적이고 정밀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소위 '밀리터리 스펙'을 갖춘 외국산 제품만을 방위사업청에 등록한 '국외조달원'과의 외자계약을 통해 조달하였다. 위와 같은 특수윤활유 등의 조달을 위해 피해자 방위사업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라 수요군이 요구하는 품목별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의 입찰공고를 거쳐 국외조달업체 중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낙찰 업체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 고'와 '물품구매계약서'에 명시된 '일반계약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원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완제품이어야 하고, 포장 용기에 대한 재포장을 금지하며, 품질인증자료 즉 원제작사의 시험성적서(COA)와 제품보증서(COC)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원제작사의 제품보증서를 현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품질인증조건을 반드시 이행하는 조건으로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산업용 윤활유 등을 취급하면서 방위사업청에 '국외조달원' 등록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밀리터리 스펙'을 갖춘 특수윤활유 등 외자품을 납품하면서,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것처럼 원제작자에 의하여 생산된 완제품만을 납품할 경우 영업이익이 많지 않지만, 방위사업청의 검수체계는 형식적인 '육안 검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산 윤활유 등에 영문으로 표기된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의 외형을 갖추고 시험성적서(COA)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수입신고필증을 비롯한 통관서류 등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쉽게 납품될 수 있다는 허점을 알게 되어, 국내에서 구매한 윤활유 등을 미국 캠츄라(chemtura)사를 비롯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생산하는 밀리터리 스펙의 정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미국 현지의 총 판이나 딜러(판매상)들이 취급하는 품질미달의 유사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7고합577(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 용산구 용산2가 2-15에 있는 피해자 방위사업청 내 국제부품계약팀 사무실에서 발주품목 'HYDRAUIC FLUID, PET MIL-PRF-6083'에 대해 안데 롤(Anderol)사의 'ROYCO 783' 제품 11,256CN(캔)을 대금 144,908,653원에 공급하되, 물품은 원제작사에 의하여 제작된 완제품으로 포장 용기에 대한 재포장을 금지하며 원제작사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자료를 현물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계약특수조건 및 FCA 통관절차 1)를 조건으로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G)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 유류 업체인 H으로부터 유압유 48,000L를 구입하고 용기 제작 납품 업체인 ㈜동원제관으로부터 로이코 상표가 프린트된 3.8L 각관(용기) 11,460개를 납품받아 위 H의 윤활유를 위와 같이 납품받은 각 관에 소분하여 담은 후 미국에 있는 ㈜B의 미국법인 F로 수출하여 마치 안데롤사의 'ROYCO 783 정품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유압유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CY(선적장)에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정품의 안데롤사 'ROYCO 783'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B 명의 계좌로 'ROYCO 783'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144,908,6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1 내지 11번, 13 내지 43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4,580,08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96,730 달러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납품한 유류가 모조품인 사실이 발각되어 대금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파주시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 대표 K와 원제조사 캠츄라(chemtura)사의 'Reolube Turbo Fluid 46XC' 제품 5드럼을 2,38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 유류업체인 ㈜한국하우톤으로부터 구입한 '텍틸 세이프 46 피' 제품을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파란색 드럼통에 옮겨 담고 인쇄업자인 L의 M에게 주문하여 제작된 'ANDEROL, Reolube Turbo Fluid 46XC' 라벨과 시험성적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품인 것처럼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정품 캠츄라 (chemtura)사의 'Reolube Turbo Fluid 46XC'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물품 대금 명목으로 2,3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8. 방위사업청과 외국산 특수윤활유 납품계약[계약번호 N(계약 품목: 16개)/0(계약품목: 62개)/P(계약품목:62개)] 3건을 체결한 후 국내에서 제조한 모조품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6. 고양시 일산동구 Q건물 4층에 있는 M 운영의 L 사무실에서 2009. 8. 3.자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R) 사본을 건네주고 M으로 하여금 사진 파일 및 컴퓨터 일러스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번호' 등의 정보 중 신고일, 입항일, 반입일, 과세가격, 총과세가격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변경하여 각각 기입하게 하고 세관기재란에 "수입신고수리 양산세관장 통관담당자"의 고무인과 담당자의 인영 이미지를 삽입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양산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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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2010. 2. 6.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2-15에 있는 방위사업청에서 물품 대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M에게 2010. 3. 9.자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S) 사본을 건네주고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번호' 등의 정보 중 품목, 수량, 단가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각각 기입하게 하고 '수입신고수리 양산세관장담당자의 고무인과 담당자의 인영 이미지를 삽입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양산세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매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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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방위사업청에서 물품 대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서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1216(피고인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7.경 파주시 I에 있는 B공장에서 타사 윤활유 제품을 용기에 담고 그 용기에 ANDEROL, IN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ANDEROL' 레이블을 임의로 만들어 붙인 후 해당 윤활유 제품을 마치 ANDEROL, INC의 제품인 것처럼 하여 144,908,653원 상당을 육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M, Y, K,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방부조사본부 내사기록 인수 및 분리편철)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방 위사업청의 2015년 특수윤활유 입찰공고문과 특수계약조건 첨부), 내사보고(켐츄라 연락확인),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AH), 수사보고[㈜B 수출입내역 자료분석], 수출입 내역(엑셀 출력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전자우편)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차),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3차), B사 납품 현황, 세부현황, shell사 조사 보고, shell사 항공 엔진오일에 대한 공식입장, 엔진 진동 영향성 시험 결과, T-11 항공기 엔진 연료 오일 영향성 시험분석결과, 가짜 윤활유 사용량 현황, 수사보고[(주B 수출입내역 자료 분석 - 윤활유 역수입내역 확인 ], 수사보고(해외 송금 리스트 내역 관련), 수사보고[㈜B 및 AI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세무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BJ 거래사실 확인], 08~15년 상업조달 특수윤활유 계약현황, 이메일 캡처 화면, 압수된 배합비 파일 출력본, 배합비 작업 지시 메모, M이 작성하여 상품에 부착된 상표 사진 등, M제작현황일지 등, 각종 회사 상표 라벨지 등, M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과 제작현황 일지, 수사보고(B의 상표위조 윤활유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납품 사실 확인), 특수윤 활유 상표라벨지, 수사보고(M 외장하드 저장자료 분석) 및 각 첨부자료, AJ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B이 구입한 H, AK 윤활유 관련)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충 남화력발전소 터빈 윤활유 등 계약 및 납품 과정) 및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뉴엔 티피, J 관련 자료, 수사보고[B에서 터빈 윤활유를 제조한 정황 - 당진화력발전소 납품 관련], 수사보고(AL PC 내 저장된 AEROSHELL 경고장, B 답변서 파일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부산본부세관의 진본 수입신고필증 제공 거부 / 보관 상태 확인 등)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L M의 이메일 내용 검토 및 출력물 기록 첨부) 및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AM 및 AN 관련)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조 수표 검찰 수사과정 제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LSC사와 AM의 라이센스 생산계약 유무 확인) 및 공군 군수사령부 AA의 LSC의 이메일 송신자료, 수사보고(H의 ㈜B 상대 납품내역 확인) 및 H 제출 '㈜B 관련 일일 판매실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부산본부세관, 양산세관, AO 관세법인), 수사보고(AP 관세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및 당진화력발전소 피해진술), 수사보고(㈜B 킬러스모크 오일 역수입 내역 확인) 및 컬러스모크 오일 역수입 내역, 각 수사보고[AQ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및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LSC 제품 캔 용기 제작이력 및 국내 제조 납품 사실 확인), 수사보고(Aeroshell Oil 15W-50 모조품 제조 수법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원료 업체 AR, AS(AT) 상대 판매자료 확인), 수사보고(F 직원 AU의 실존 여부), 수사보고(AV 박스 제작 내역 관련) 및 주식회사 B 관리대장, 박스사양, 수사보고(용기 제작 업체 동원제관 납품 내역 관련)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AT의 Aeroshell 15W-50 원료 납품내역 증빙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M의 A 관련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및 녹취록 작성) 및 녹취록, 수사보고(AW 대표 AX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및 녹취록, 수사보고(AN 실존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인터넷 구글 검색) 및 AM 홈페이지 검색 결과, 구글 검색 화면, 수사보고(해군군수사령부 피해내역 관련 자료 제출)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윤활유 계약특수조건 확인)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AM 및 AN의 실존 여부에 대하여)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미국 내 화물운송 내역 - ASIANA EXPRESS 관련)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기록 첨부), 2015. 4. 27. 수출신고된 에어로셸 선적일자(관세청 회신자료), 수사보고(B의 방위사업청 국외조달 낙찰 내역 확인) 및 각 입찰결과 조회, 수사보고서 (동원제관이 A의 요구로 제작한 각관 사진) 및 각관사진, 수사보고[썬벨트(SUNBELT)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첨부] 및 각 이메일, 이메일 번역본

1. 각 범죄일람표 항목별 계약서 등

1. 신고번호 R 관련 관세청에서 압수한 수입신고필증 진본과 방위사업청에 제출된 위 조본, 신고번호 S 관련 관세청에서 압수한 수입신고필증 진본과 방위사업청에 제출된 위조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 5, 7, 8, 9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이 이루어져 진술의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구분하여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진술의 임의성과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각 증거 부동의하고, 나머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과 임의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거 동의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종전의 증거 의견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공판과정의 진행경과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수사진행과정,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피고인은 매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부분에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다투는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17고합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자료, B 제품 산출내역서, 실험보고서, 공군 협조공문, CHEMTURA 회신 이메일, B 이메일, SHELL 및 B 공문, B, 공군납품 Reolube 윤활유 현황, B, 당진화력 발전소 납품 Reolube 윤활유 대리점 관계자 메일, Reolube 판매대리점, 당진화력발 전소 제품 관련 협조문, B, 당진화력발전소 납품 Reolube 윤활유 거래 구조 관련 이메일, ANDEROL 3046 제품 파동 비교 실험 보고서, ANDEROL 3046 정품 COA, ANDEROL 3046 정품 MSDS

1. 상표등록원부

1. B compressor oil 사진, B 제품사진, CHEMTURA 정품사진, B, 영흥화력발전소 납품 Reolube 윤활유 드럼통 사진, B, ㈜효성 공급 ANDEROL 3046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방위사 업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법 위반의 점, 각 침해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각 침해 상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HEMTURA 상표 침해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7, 11호증에 대해서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은 증거물로 보일 뿐이며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2 내지 5번, 순번 9번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다툰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2 내지 5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제품은, F가 선벨트사로부터 구매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반제 품)를 선벨트와의 계약에 따라 선벨트에 공급하여 만들어진 정품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벨트의 상표를 위조하여 만든 허위의 제품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순번 9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공군의 보관 잘못으로 변질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부착된 라벨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였다는 라벨과는 다른 것이다.

2. 판단

가. 순번 2 내지 5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제품은 해당 제조사의 제조 내지 관여에 의해 만들어진 정품이 아니라 피고인이 국내에서 만든 모조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Z(가명 AZ)는 최초 제보할 당시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년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컬러스모크를 납품함에 있어 미국 선벨트사와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인도 아나르 케미컬사(ANAR CHEMICALS PVT. LTD, 이하 '아나르'라 한다)로부터 염료 원액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B 공장에서 위 염료 원액과 솔벤트를 섞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별도로 수입한 30갤런 용기에 담고 그 용기에 위조한 미국 선벨트사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위와 같이 만든 모조품을 미국 F에 수출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고, 2014년 9월 컬러스모크 납품 당시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같은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Y(피고인의 아들이기도 하다), X도 수사기관에서 'X 등 B 직원들이 인도에서 수입된 염료를 다른 재료와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포장한 다음, Y가 피고인과 함께 그 용기에 라벨지를 붙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Z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실제 B의 수출입내역에 따르면, B은 2013. 7. 9., 2013. 9. 4., 2014. 8. 14.경(각 신고일자 기준) 3차례에 걸쳐 아나르로부터 컬러스 모크의 염료 원액을 각각 수입한 사실, 2014. 8. 21.경(신고일자 기준) 미국 F에 컬러스모크를 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고인이 미국 F에 컬러스모크를 수출한 시점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순번 4, 5번의 제품을 납품한 시기와 근접하여 Z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Z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기 어렵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위와 같은 컬러스모크의 납품구조 자체, 즉 B이 아나르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B 공장에서 일정 부분 가공한 후 미국 F에 수출하여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구조는 인정하면서도, '선벨트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B이 선벨트사가 정한 품질의 원료와 제조설명서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반제품을 미국 F, AM를 통해 선벨트사에 납품한 후 다시 선벨트사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① 공군의 선벨트사에 대한 이메일 회신결과에 따르면, 선벨트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판매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B, AW, F에 염료를 판매한 적이 없다는 것이며, 순번 2 내지 5번의 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피고인이 제출한 선벨 트사 명의의 시험성적서는 모두 그 서명이나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벨트사의 공식적인 상표나 시험적성서와 비교하여 제품코드, 내용과 양식, 주소, 로 트번호(Lot Number)의 표기방법, 일부 제품명, 드럼용량이 다른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선벨트사와의 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2)를 전혀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9. 30. 피해자 방위사업청 등에 'B이 2014. 8. 29. 선벨트사와 면허생산계약을 체결하여 2015. 1. 2.부터 국내 공장에서 선벨트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나 컬러스모크 구매시 외자구매를 국내 제조구매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별책 8권의 192쪽), 이러한 공문 내용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면허생산계약과는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류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국 F, AM를 통해 선벨트사와 면허생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은, 순번 2 내지 5번의 제품이 모두 선벨트사의 정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 B이 컬러스모크를 미국에 수출한 일시(2014. 8. 21.)와 미국에서 순번 2, 3번의 제품이 선적된 일시(2014. 6, 27.)가 다르다는 점, ②) 운송내역상(증거기록 5,016쪽) B이 미국에 수출한 컬러스모크는 모두 멕시코로 재수출된 것으로 나오는 점을 들고 있다.

먼저 위 ① 부분과 관련하여 B의 수출내역상 피고인이 순번 2, 3번의 제품을 납품하기 이전 시점에 국내에서 만든 모조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내역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국내 공장에서 가공한 원료를 미국에 수출하여 납품하는 구조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수출내역은 통상 수출기업이 서류상 신고한 품목과 규격 등을 그대로 수리한 것으로서 서류상 신고한 내역이 실제 수출물품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그 내역의 정확성이 객관적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과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또한, 위 ② 부분과 관련하여 위 운송내역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로서 그 작성 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미국에 수출한 컬러스 모크 전부가 멕시코에 재수출된 것이라면 B이 미국에 컬러스모크의 반제품을 수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순번 9번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제품은 셸오일사의 정품이 아닌 국내에서 만든 모조품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순번 9번의 제품(AEROSHELL OIL 15W-50 1 55GL / 80드럼)은, 피고인이 2015. 5, 27. 피해자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미국의 보세창고에 입고하여 납품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전인 2015년 4월 말경 BA, BB을 통해 오토바이용 엔진오일(15W-50 / 55GL / 80드럼)을 제작한 후, 2015. 5. 7.(선적시점 기준)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국내에서 만든 오토바이용 엔진오일은 순번 9번의 제품과 비교하여 그 규격이나 수량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용 엔진오일의 미국 수출 시기와 순번 9번 제품의 납품 시기가 매우 근접하다. 또한, 피고인의 B은 2016년 1월경 공군으로부터 순번 9번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회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2016. 2. 3. BB에 2015. 4. 23.경 납품받은 엔진오일 80드럼에 관하여 회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서 사용하고 남은 59드럼을 반품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순번 9번의 제품은 피고인이 2015년 4월 말경 BA, BB을 통해 만든 오토바이용 엔진오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15. 4. 24. L의 운영자인 M을 통해 라벨지 82장을 만들었는데, B 직원인 X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4월 말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공장에서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80드럼에 에어로젤 오일 라벨지를 부착한 후 포장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셸오일사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르면, 순번 9번의 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피고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셸오일사의 공식적인 상표 및 시험성적서와 비교하여 상표의 표기방법이나 양식, 내용, 로트번호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M을 통하여 위조하였다는 셸오일사의 상표는 순번 9번 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다르므로 순번 9번 제품은 셸오일사의 정품이 맞다는 것이나, 위 회신결과에 따르면 순번 9번 제품에 부착된 상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 순번 9번 제품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항공기용 엔진오일인 에어로셸 오일에는 첨가되지 않는 아연, 몰리브덴 등의 물질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분이 기준치 (0.011%)를 현저히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한편 셸오일사는 2016. 5. 18.경 AW 등에 'AW 등이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한 시험성적서와 상표가 위조된 가짜 제품임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에 관한 생산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보내면서 순번 9번 제품에 부착된 상표 사진과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2,561~2,57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6. 6. 2.경 셸오일사에 'B이 현재까지 에어로셸 오일 상표로 납품한 제품은 모두 165드럼(납품가액 합계 미화 187,770달러)인데, 앞으로 에어로젤 오일 상표를 도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증거기록 2,559~2,560쪽) 순번 9번 제품에 부착된 상표와 시험성적서가 셸오일사의 상표 등을 도용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다. 피고인 주식회사 B : 4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4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군납과정에서 별도의 성분검사 없이 원제작사가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등의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양과 규격이 유사한 모조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 피해자로부터 16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국내에서 만든 모조품을 해외 유령회사에 수출한 후 다시 역수 입하거나 미국에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지능적 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표나 시험성적서, 신고필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사양이나 규격만 유사할 뿐 기준 미달인 제품을 제조 납품함으로써 국가방위의 핵심을 이루는 항공기, 함정, 발전기의 엔진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엔진 이상으로 항공기 비행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국가방위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기도 하였고, 자칫하면 항공기 추락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실제로 피고인이 납품한 오토바이용 엔진오일이 사용된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불시착한 적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89년, 2011년 동종범행으로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수법으로 2011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 유리한 사정 : 피해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납품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한 납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보다는 적다. 모조품 납품으로 인한 기계 손상 등의 구체적인 피해가 납품규모 등과 비교하여 다행히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범행기간, 유사 사건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FCA 통관절차 : 매도인(또는 원제조사)은 해당 물품을 수출국에 지정된 운송인이나 선착장에 전달만 하고, 매수

인(방위사업청)이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운송인이 선적해 온 해당 물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와 대비되는 DDP

통관 절차는 매도인이 해당 물품의 선적, 수입, 통관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방위사업청에 직접 납품하는 방법이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소명자료로 'AU의 주급내역서', F 줄 돈 받을 돈 내역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형식, 작성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다.

3) 2017고합577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경우 각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 위 각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

에 있는 상표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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