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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하상가 방면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후문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32세,여)이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버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지

1.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 장소 정정), 수사보고(현장 조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 현장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