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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피고인 운행의 C 개인택시를 정차하고서 대기하다가 마침 그 앞을 지나는 손님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게 되었는데, 앞서 대기하고 있던 D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E이 다가와 “제가 순번이 1번인데 제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라며 손님을 데려가 버리는데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가 쓰고 있던 모자를 위 아래로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좌측 팔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손님 상대 전화탐문), 각 캡쳐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6년 폭행죄로 선고유예200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