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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5. 1. 22. 0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앞길을 부일사거리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편도 2차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건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