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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나3983

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3. 1. 5.경 A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A를 인천 부평구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A를 피보증인, 원고를 피보험자,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A는 2013. 2.경 및 2013.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B과 공모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노임을 허위로 과다하게 계산하여 원고로부터 위 노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87,155,000원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4. 22.경에야 A의 횡령행위를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었다.

(2) 피고 A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A의 횡령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