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5.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프 랜 차 이즈 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6.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에서 개점할 예정인 B 1, 2호 점의 인테리어 비용 또는 임대 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후인 2014. 2. 16.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점 프 랜 차 이즈 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바로 전인 2013. 8. 1. F으로부터 B 1호 점을 개설하는 등에 사용할 자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 받았으나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여 개점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새롭게 개설을 준비 중이 던 B 2호 점과 관련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할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중 3,000만 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2호 점 개설이 불투명하여 프 랜 차 이즈 업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