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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1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8. 00:3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5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99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8. 22:30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13. 03:3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 소재 중랑경찰서 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별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매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K의 서명과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