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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376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17회에 달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다

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