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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해자 C( 남, 38세) 는 ‘D’ 회원이다.

2015. 12. 12. 21:00 경 아산시 E 소재 ‘F’ 식당에서 열린 위 산악회 송년회 행사 중 술에 만취한 피해 자가 회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초대가수의 무대에 난입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B을 비롯한 약 10 여 명의 회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위 ‘F’ 식당 뒤편 공터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12. 12. 21:10 경 위 'F' 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벽에 밀어붙이며 저항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해서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같은 고등학교 후배로 확인된 피해자에게 훈계의 말을 건네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