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11. 21:4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F(82세)과 병실 소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왼쪽 머리와 얼굴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2018. 2. 19. 12: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H병원’이라고 한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광대뼈 골절 및 두부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D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1. 21:45경부터 2018. 2. 12. 오전 경까지 위 D요양병원에 입원환자가 150명이었으므로 당직의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간호사들만 근무하게 하여 당직의사 없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8, 29, 30, 3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녹취록, 부검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