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5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30에 있는 공항시장역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82-1에 있는 행주대교 북단 능곡방향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의 방호벽을 충격하였고,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과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