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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59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18 내지 20, 22 내지 2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3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은 2013. 12. 12.부터 2015.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 2013. 12. 12. 잔금 2억 9,5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13. 12. 12.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2015. 10.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이사할 아파트로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를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5. 12. 11.부터 2017. 12. 1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억 1,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라.

원고는 2015. 12. 11.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