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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1.07 2020고정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20』 피고인은 2019. 12. 2. 19:20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로 8에 있는 해 남 시외버스 여객 터미널 승객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의자 밑에 놔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 식스 브랜드 배구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50』 피고인은 2020. 3. 14. 12: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옆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850원 상당의 맥주 9 병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낫 1개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14kg 쌈 장 한 상자 등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4,85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가지고 온 종이 상자 안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사진 5매 『2020 고단 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의 경우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및 2020. 4. 9. 선고 2020도 1120 판결 참조), 피해자 D, F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나서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긴 하나 피해금액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