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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416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지류공장의 노동자이다.

2015. 01. 10. 21: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환 승 구간의 계단을 오르던 중, 주취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B(47 세, 여 )를 밀어 넘어뜨려 척골의 주두 돌기 골절 등으로 인하여 6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1. 입, 퇴원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