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66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4 내지 5 행의 “ 그 무렵부터 ”를 “2014. 10. 24.부터”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편취 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