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원심은 위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집행유예결격자이고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도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다른 양형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