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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5나20704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4행부터 7쪽 아래에서 2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11~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 등 1) 원고는 2014. 7. 8. 국제항공택배업체인 DHL을 통하여 이 사건 수출계약서에 B의 주소지로 표시된 곳으로 위 선하증권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출계약의 상대방 회사라고 알고 있는 B로부터 이 사건 수출계약상 대금결제일인 2014. 8. 3.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제1심판결서 7쪽 아래에서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출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체결되었거나, 추인이 이루어져 유효하다.

① 원고가 B와 이 사건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B를 대표하였던 C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B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설령 C이 그 당시 B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에 따라 B의 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자에 해당되는데, 상법 제15조에서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관한 규정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C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우간다

법이 아니라 상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C에게 B를 대리할 권한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간다

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우간다

회사법 제50조 제1항은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