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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028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흥진건설(이하 ‘흥진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건축공사 중 가설 및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2억 3,000만원에 하수급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은 2014. 10. 24. 피고회사로부터 다시 그 중 장비작업 부분(철거 및 폐기물 상차)을 공사대금 5,500만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0. 20.부터 같은 해 11. 20.로 정하여 재하수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만 기성금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흥진건설로부터 이를 수금한 후 2일 이내에 원고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체상금율은 지체일수 1일에 0.1%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특수조건 중 시공 항목에 대해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소음, 진동, 분진, 교통)은 원고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미이행시 피고가 처리한 후 공제하도록 한다. 지장물 철거 일체. 투입되는 인원의 숙식 및 창고 일체. 지하층 및 바닥 철거시 무진동, 무소음 철거를 원칙. 고철, 비철은 상차가 가능하도록 절단하며, 현장출입구에 적재하여 상차하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회사와 흥진건설 사이에 기성금 및 공사비 과다투입 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회사는 2014. 12. 20.부터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

마. 피고회사는 흥진건설과 사이에 2014. 12.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잠정협의를 하였다.

① 흥진건설은 피고회사에게 2014. 12. 24.까지 기성금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잔여공사는 2014. 12. 23.부터 재개하기로 한다.

③ 잔여공사는 피고회사가 2014. 12. 31.까지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한다.

④ 잔여공사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