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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26 2016가단8026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C와 피고는 2015. 2. 25. 원고 소유의 광양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중 투룸 24개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운영 대학교의 남자생활관 사용을 목적으로 보증금 없이 1년 차임 1억 1,52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리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7. 1. 10.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피고 운영 대학교의 남학생들이 2016. 2. 28.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옥상, 복도타일, 붙박이장, 텔레비전, 세탁기가 파손되어 그 수리비 또는 견적 금액이 1,297,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원고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주택을 타에 임대하여 얻은 임대 소득이 2,693만 원이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임 1억 1,520만 원과 이 사건 주택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당 손해 1,297,000원에서 원고의 임대 소득 2,693만 원을 공제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해제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2항의 해지권 유보 조항에 근거한 해지권 행사로 2015. 10. 29.경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