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53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E와 F이 합세한 폭행에 대항하는 중 F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F을 밀쳤으나 F이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가 머리를 잡고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싸우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민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③ 다른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F이 밀려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가사 목격자 G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F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느라 경황이 없어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고,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