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0』
1. 2019. 9. 22.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PC방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315,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9.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4:00경 울산 동구 E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31세)가 관리하는 G 회색 베르나 승용차가 주차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H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원,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코스트코 회원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러브캣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9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2세)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주유대금 3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훔친 F의 현대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1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55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