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B(여, 26세)과 사귀었던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B의 조카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자 찾아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B이 어디 있느냐”, “너네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D을 인질로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 C이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B에 대한 인질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B이 어디 있느냐”, “너네 둘 중 누구 하나라도 도망가면 나머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고 피해자 C의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D을 데리고 나와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을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부터 2019. 6. 23. 07:5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일행이 밖에 있으니 네가 이 문을 나가기만 하면 너희 할머니는 죽을 수 있다“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이 호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2019. 6. 23. 08: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사우나로 피해자 D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