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옆집에 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가고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뽑아버리며 지붕을 뚫어 안방에 빗물이 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되자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3. 07:2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집 앞에서 그 곳 안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내가 못할게 뭐 있냐”라고 말하며, 담장 너머 피고인의 집에서 열려있는 피해자의 창문을 향하여 바가지에 인분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려 인분이 피해자가 있던 안방에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형사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