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2:50경 광주 동구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신고한 불법 오락실을 단속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 총으로 다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B파출소 소속 경위 C(50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C을 밀친 후 C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총기탈취에 대하여)
1. CCTV화면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 뇌성마비를 가진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