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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5. 10. 11. 13:50 경 경산시 C에 있는 경산 D 앞 네거리 교차로를 실내 체육관 방향에서 감초당 약국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 의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E( 여, 57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와 긴장,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