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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16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C) 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4. 12. 26. M에게 3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② 피고인 A은 2014. 12. 20. N 식당에서 O, 피고인 C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O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항), ③ 피고인 B는 2014. 12. 22., 2014. 12. 23. M에게 합계 3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M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선거와 상관없이 준 것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항).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몰수,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 피 무고 자인 J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