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21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C(43세, 여)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너 잠깐 내려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조수석 앞, 뒷문 부분 등을 발로 걷어차 차량 옆쪽에 붙어있는 ‘은색바’가 흔들리게 하고, 운전석 쪽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다시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29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